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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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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노년치의학회(THE KOREAN ACADEMY OF GERIATRIC DENTISTRY - 약칭 KAGD,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노년치의학 분야에 관한 연구, 교육 및 관련된 진료법의 개발을 통한 치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의 기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 학술대회(학술발표회/학술집담회), 학회지 발간, 소식지발간, 연수회, 보수교육, 회원친목회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 5 조【학술대회(학술발표회/학술집담회)】
본 회는 매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학술발표회/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제 6 조【학회지발간】
본 회는 매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제 7 조【소식지발간】
본 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식지를 발간한다.
제 8 조【연수회】
본 회는 매년 1회 이상 연수회를 개최한다.
제 9 조【보수교육】
본 회는 회원들의 노년치의학 분야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그에 관련된 진료실기능력의 향상을 위해 수시로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제 3 장 회 원

제 10 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적극 찬동하는 치과의사 또는 유관 학문의 전공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11 조【정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칙 제12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2. 본 회의 회칙 제23조의 임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단, 본 회의 회칙 제26조 제4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4. 본 회에 노년치의학 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질의와 자문 및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정회원의 의무】
본 회의 정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를 포함하여,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정회원의 징계】
본 회는 정회원이 본 회의 회칙상, 의료윤리상 또는 사회규범상 중대한 과오를 범 했을 경우,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동의에 의해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키거나,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제반 부담금을 3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4 장 기 구

제 14 조【조직】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부서를 두고, 각 부서의 이사가 해당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총무부: 지부 설치, 각종 행사 진행, 회원 관리,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2. 법제부: 본 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3. 학술부: 학술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4. 연구부: 노년치의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연구 업무
5. 교육부: 노년치의학 분야의 연수회와 보수교육에 관한 교육과정편성과 교육 매체개발에 관한 제반업무
6. 국제부: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7. 재무부: 수입.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
8. 공보부: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9. 편집부: 학회지와 소식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10.기재부: 노년치의학 분야의 진료와 관련된 기재의 개발,시험,추천 및 회원들에의 공급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11. 보험부: 노년치의학 분야의 진료와 관련된 보험제도의 연구 및 보험실무에 관한 제반 업무
12. 정보통신부: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시행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13. 기획부: 본 회의 회칙 제4조의 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14. 섭외부: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15. 후생복지부: 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제반 업무
16. 지부지원부: 지부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제 5 장 임 원 및 고문

제 15 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3. 차기회장: 1인
4. 부회장: 3인
5. 지부장: 본 회의 회칙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부별 1인
6. 이사: 30인 내외(평이사 포함)
7. 간사: 본 회의 회칙 제14조의 부서별 1인
제 16 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회칙 제14조의 부서별 업무를 총괄하며, 회칙 제26조의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정족수가 찬반동수일 경우 최종의결권을 가진다.
제 17 조【감사】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총회에 보고한다.
제 18 조【차기회장】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시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제 19 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 20 조【지부장】
지부장은 본 회의 회칙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해당 지부의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제 21 조【이사】
이사는 본 회의 회칙 제14조의 해당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평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부여된 업무를 처리한다.
제 22 조【간사】
본 회의 회칙 제14조의 부서별 간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제 23 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본 회의 임원을 그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출 선임한다.
1. 감사 및 차기회장은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정기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 및 평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3. 이사는 직전 이사 총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변경한다.
4. 본 회의 회칙 제14조의 부서별 간사는 해당 부서의 이사의 추천을 거쳐 회장에 의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 24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5 조【고문】
1. 고문은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은 본 회의 사업 시행에 관한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의 자문에 대해,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이사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 6 장 회 의

제 26 조【회의 및 의결】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회칙개정, 회무․재무보고, 감사보고, 사업계획심의, 예산안심의, 임원선출,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 등을 다룬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상정된 안건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
3.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간사로 구성되고, 정기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를 기준으로 개최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주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다룬다.
4. 회의에서의 의결은 회칙개정 또는 회칙 제13조의 정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기타 일반 안건의경우에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단,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 총회에서의 감사보고에 대한 감사의 의결권 및 본 회의 회칙 제26조의이사회에서의 고문의 의결권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회의 개최 직전까지 회장에게 전달된 회의와 관련된 위임장은 개회정족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제 7 장 재 정

제 27 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평생회비: 10년간의 연회비
4. 특별회비
5. 연수회 및 보수교육 시행 관련 수입금
6. 협찬 광고 수입금
7.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 28 조【기금】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용도에 따라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 29 조【관리】
현금은 학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 한다.
제 30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부 칙
1.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반 관례에 준하여 회장이 처리한다.
2. 본 회의 회칙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2004. 2. 7. 제정
2012. 8. 18. 1차 개정

제1조: (지부 설치) 지부의 설치는 회칙 제3조에 근거한다.
제2조: (지부 창립) 중앙회의 승인 하에 지부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 회원은 20인 이상이어야하며,지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은 중앙회와협의 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지부 의무) 각 지부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각 지부는 연차 학술대회와학술 집담회를 계획하고 개최한다.
2. 지부 학술 활동 후 현황(참석인원, 구성 등)에 대해 중앙회에 보고한다.
3. 지부는 신입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중앙회에 송달한다.
4. 외국 연자를 초청하는 경우 중앙회의 초청형식으로 한다.
5. 지부의 회장단은 중앙회의 확대 이사회 모임에 참석한다.
6. 지부의 회원 변동사항은 중앙회에 즉시 보고한다.
제4조: (중앙회 지원)중앙회는 아래의 지부 학술 활동을 지원한다.
1. 지부의 학술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율하면서 지원한다.
2. 지부의 학술 활동 계획을 회원들에게 홍보한다.
3. 지부의 학술 활동에 대해 연자료와 광고료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외국 연자 초청 시 지부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5. 지부의 긴급 요청 시 중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중앙회의 확대 이사회에 참석한 지부회장단의 제반 경비는 실비로 지원한다.
제5조: (회비 분담) 각 종 행사의 경비는 중앙회와 사전 협의 하에 정한다.
제6조: (보칙)
1. 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회 이사회의 유권해석과 동의를 받는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